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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작성자김**
  • 등록일 2026.07.15
  • 조회수 33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의 평가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이면서 학교·교사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 입니다. ,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므로 공정성·신뢰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구매하여 상담 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20267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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