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5 14: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