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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1.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 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단, 준비시간 본행사 전, 후 각 30분 별도계상
운동장시간당 사용료 : 20,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5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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