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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가. 회의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 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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