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성중학교 서브이미지

권한

  • HOME
  • 열린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권한

4.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가.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한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중요하안 심의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다.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 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