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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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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자격상실

가. 위원의 자격요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자격요건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학부모 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각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당해 학교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나.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의 자격상실-선출이 불가한 경우,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선출이 불가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 해당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인 자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전학, 퇴학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불참
위원의 준수사항 위반
재출자료 내용의 허위사실 발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0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0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0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0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0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0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0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0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1일, 3월1일, 4월1일, 9월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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