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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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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위원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에서 정하는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나.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위원의 정수(학생수,위원수)안내입니다.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다.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수

  • 초·중·일반계고·특수학교
    초·중·일반계고·특수학교 - 위원별 규모별, 정수별, 학부모 위원(40%~50%), 교원 위원(30%~40%), 지역 위원(10%~30%) 학생구성비율에 따른 운영위원수 안내입니다.
    위원별 규모별 정수별 학부모 위원
    (40%~50%)
    교원 위원
    (30%~40%)
    지역 위원
    (10%~30%)
    학생수
    199명 이하
    5명 2명 2명 1명
    6명 3명 2명 1명
    7명   구성불가  
    8명 4명 3명 1명
    200명~999명 9명 4명 3명 2명
    10명 4~5명 3~4명 1~3명
    11명 5명 4명 2명
    12명 5~6명 4명 2~3명
    1,000명이상 13명 6명 4~5명 2~3명
    14명 6~7명 5명 2~3명
    15명 6~7명 5명 2~4명

위원의 정수가 7명일 때는 교원위원 비율이 30%~40% 범위를 벗어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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