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에 심의의안 이송·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임
나.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
- 소위원회 :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음
다.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
- 사무처리부서 :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